FAQ

FAQ

  • 선불입니다. 처음 시료를 보내실 때는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시료의 치수와 수량을 확인하시고 택배비는 선불로 하여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.

  • 같은 시료일지라도 시험항목별로 시험의뢰서를 따로 작성하여 접수하면 같은 시료에 대한 성적서가 분리해서 발급됩니다.

  • 가능합니다.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『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』에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.

  • 일반 의뢰시험의 경우,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잔여 시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. 시료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시험의뢰서 양식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『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』의 결과 통지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며, 『목재제품 일반 의뢰시험』의 성적서 회신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. 

    여기에서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

  • 전체적인 순서는 위의 규격·품질검사와 같습니다. 다만, 서류는 시험의뢰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

    시험분석이 완료되면 『시험성적서』를 보내드립니다.

  •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. 자세한 안내는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(KWPRC)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거나,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『규격·품질검사 안내』를 보내드립니다.
    ① 서류 준비 :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신청서, 제품요약서, 목재생산업 또는수입유통업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② 서류 접수 : 우편 또는 이메일, 팩스, 방문 등
    ③ 시료 발송 : 시료의 크기 및 수량은 『규격·품질검사 안내』 참조
    ④ 신청 접수 : 신청서류 및 시료 확인 후 수수료 견적서 발송,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접수 완료
    ⑤ 결과 통지 : 시험분석이 완료되면 『규격·품질검사 결과통지서』를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

  • 저희 연구소는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목재이용법)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기관입니다따라서 저희 연구소 목재제품시험검사센터에서는 제재목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배향성 스트랜드보드(OSB), 목질바닥재 등 7품목에 대한 규격·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같은 목재제품에 대한 일반 의뢰시험과 목재 수종감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